내진설계범주 D에 대한 제한사항
참조: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내진설계범주 D는 지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범주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사항이 적용된다. 주요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진설계범주 D는 지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범주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사항이 적용된다. 주요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진력저항시스템: 특정 지진력저항시스템만 허용되며, 시스템의 선택에 따라 구조물의 높이와 비정형성에 대한 제한이 결정된다.
- 모멘트저항골조: 특수모멘트골조, 중간모멘트골조
- 가새골조: 특수가새골조, 편심가새골조
- 전단벽 시스템: 특수전단벽, 강재전단벽
- 이중골조시스템(Dual Frame System; Dual System):
모멘트저항골조 + 전단벽, 모멘트저항골조 + 가새골조
예) 하부 4층은 기둥이고, 5층에서 24층까지는 전단벽인 경우
• 하부 기둥 골조는 전단벽이 없어도 최소 25%의 지진하중에 저항
• 연약층(soft story) 발생 가능성 검토
• 5층 부근에서 강성 불연속에 대한 특별 상세
- 면진구조
- 감쇠시스템
- 구조물의 높이: 선택한 지진력저항시스템에 따라 구조물의 최대 허용 높이가 제한된다.
- 비정형성: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추가 설계 검토와 보강이 요구된다.
- 내진설계 대상 부재: 주요 구조부재뿐 아니라 비구조 요소(예: 천장, 커튼월 등)도 설계 대상이다.
- 구조해석 방법: 동적 해석 등 고도화된 해석 방법 요구.
- 비구조 요소: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