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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변위법 설계에 관한 건

작성자 : 토목설계

(2024-01-08)

조회수 : 712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hwp 내려받기

기존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pdf 내려받기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토목회사에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이번 과업을 진행하며 지상+지하구조물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

건축 및 도시철도, 공동구 내진설계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응답변위법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건축내진설계에서는 지하구조물 작용하중에 측벽토압은 산정하여 재하하나 주면전단력은 고려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2018) 제20조(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②, 3. 해석대상부지의 공진주기 0.4초 이하에서는 S1지반의 지표면 응답가속도를 사용하나

S3지반 또는 공진주기가 0.4초 이상일 경우에는 지진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기반면의 속도응답스펙트럼을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구에는 해당내용이 배제되어있습니다

3) 성능기준에 따른 전단파속도 보정계수 기능수행(0.8), 붕괴방지(0.5) 를 적용하여 전단파속도를 보정하였으나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2020)에서는 기능과 붕괴방지수준의 전단파속도가 동일하여 지반반력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질문은

1) 지상+지하구조물의 경우 지하구조물은 3면 지지로 주면전단력은 양쪽 측벽 및 하부슬래브에만 재하하면 되나요?

2) 공진주기가 0.4초가 초과할 경우 지진응답해석을 이용하라고 되어있으나, 0.4초가 초과할 경우 지진응답해석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토층정보를 고려한 S3~S5의 지표면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3) 기존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처럼 기능과 붕괴방지수준의 지반반력계수가 동일한게 맞나요?

성능기준에 따른 전단파속도 보정계수는 기준에서 삭제된건가요?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