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6 [Q&A] 허용응력설계법의 하중조합 지진하중계수는 0.7E
작성자 : kim2kie
(2022-10-02)
조회수 : 2889
Q)
내진에 대한 하중조합으로 SERVICE 하중조합시
국내설계기준에는 1.0 D + 1.0 E, 1.0 D + 1.0 W 라는 하중조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AISC나 ASCE7-10 에서 SERVICE 하중조합시
5) 1.0 D + (0.6 W or 0.7 E)
6a) 1.0 D + 0.75 (0.7W)
6b) 1.0 D + 0.75 (0.7E)
7) 0.6 D + 0.6 W
8) 0.6 D + 0.7 E
위와 같은 SERVICE 하중조합을 사용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국내와 다르게 1.0 E or 1.0W 를 사용하지 않는것은 극한하중에 대한 안전율을 고려한것인가요??
"7) 0.6 D + 0.6 W or 8) 0.6 D + 0.7 E " 이 하중조합은 SERVICE 하중조합을 이용한 안정검토시 거의 모든 구조물에 있어서 모두 불리한 경우로 작용하게 됩니다 위 하중조합은 모든 경우에 대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하중조합인가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는 하중조합이라면 어떠한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하중조합인지요??
A)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에서 사용하는 지진의 재현주기 즉, 지진의 크기는 서로 다릅니다.
ASCE 7-10의 경우에도 강도설계법(2.3절)에서는 1.0E의 지진을, 허용응력설계법(2.4절)에서는 0.7E의 지진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0년 재현주기 수준의 지진을 설계기준지진으로 사용하였을 때, 1.4를 곱하여 1000년 재현주기 수준의 지진으로 증가시켜 강도설계법에 적용하였습니다. (참조: KCI 2003 및 http://php.chol.com/~kim2kie/noticeboard/board.php?btype=view&num=364&board_code=Databoard )
현재 KCI 2007이후 1000년 재현주기 수준의 지진을 설계지진으로 사용할 경우, 강도설계법에서는 1.4E가 아닌 1.0E를 사용하여야 하고, 허용응력설계법에서는 (1/1.4)E ≒ 0.7E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우리나라 허용응력설계에서는 D+E 대신에 D + (1/1.4)E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