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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응답스펙트럼 매칭 규정

작성자 : 늘 감사합니다

(2024-09-06)

조회수 : 3306

[Q]
건축 내진설계기준에는 설계 지진파를 만드는 즉 최소 가속도스펙트럼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토목구조물의 경우 이러한 설계지진파를 만드는 규정이 정확히 제시되는 게 있나요??
요새 지하구조물을 공부하고 있는데 
• (통합)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P26)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
이 세가지를 모두 보았는데 건축쪽 설계기준같이 자세히 나와있는걸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못찾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건축쪽 설계지진파 규정입니다)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중 설계지진파 (KDS 41 17 00 7.3.4.1)
7.3.4.1 설계지진파
③ 설계대상 구조물이 위치한 지반의 조건이 고려된 부지응답해석을 통해 지진동을 산정할 경우 최소응답스펙트럼 가속도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의 1.3배의 80%로 정한다. 다만, 부지응답해석으로 구해진 지진파의 평균스펙트럼의 최대값이 설계대상 구조물 기본진동주기의 0.2배부터 1.5배 사이에 해당되는 구간 밖에 위치할 경우 최소응답스펙트럼 가속도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의 1.3배의 90%로 정한다. 부지응답해석을 위한 입력 지진파는 4.1.1에서 정의하는 S1 지반조건에서 계측된 지반운동기록을 사용하되 그 제곱합제곱근 스펙트럼들의 평균값은 S1 지반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의 1.3배와 비교하여 가속도 일정구간에서는 80% 이상, 그 외 구간에서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A] 
건축구조기준에는 지진파 생성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능기반 내진설계에서 비선형 동적해석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 지진의 선정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진파에 관해 토목구조물에 관한 기준은 건축물에 과한 기준에 비해 다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내진설계기준과 관련하여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의 다소 철학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