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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가설설계의 전문가 조항의 시정 공문에 대한 답신

작성자 : 토목구조기술사회

(2023-07-03)

조회수 : 36842

출처: http://kpsea.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1 

[공문답신] “흙막이 지보공” 가설설계의 전문가 조항의 시정 공문에 대한 답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8조 제①항 제3호와 제②항 제3호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가설설계의 “전문가”는 “토질및기초기술사”로 규정되어 있어서 “토목구조기술사”도 전문가가 되도록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우리 회 공문에 대해서 구두 답신이 왔습니다.. 

 

요지는 ""토목공사"의 정의에는 흙막이 지보공이 포함되기 때문에 토목구조기술사는 당연히 전문가가 된다. 제②항 제3호의 의미는 "토질및기초기술사"도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현장에서 "토목구조기술사"가 배제되었다면 이는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입니다.

 

관련해서 답공문을 받기로 했으며, 수신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가 발송한 공문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psea.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