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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건축학회와 연내 해체공사 표준시방서 개선안 마련

작성자 : 대한경제

(2024-05-02)

조회수 : 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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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민수 기자]사단법인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본원에서 ‘해체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은 대한건축학회와 공동으로 연내 해체공사 표준시방서를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시방서 체계화를 위한 공동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재개발 사업 해체 현장의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돼 해체대상 건축물이 확대되고 해체 허가 심의 및 감리 제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또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과 해체감리업무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해체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가 정비됐다.

 

그러나 해체공사의 계획과 시공ㆍ감리 업무의 표준이 되는 해체공사 표준시방서(2021년 8월 개정)는 일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해체계획 및 시공ㆍ감리업무 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측은 “이는 표준시방서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해체시방서 등 관련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실제 해체 현장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구조검토 결과 3개 층에 잭서포트를 설치하면 충분한데도 지하층을 포함한 전층에 잭서포트를 설치하게 하므로써 막대한 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 △2~3 주면 끝나는 간단한 해체 공사임에도, 해체계획서 심의에만 통상 3~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극심한 경우 △잭서포트를 설치하는 위치에 슬래브를 긁어내고 철판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장비 이동을 위한 철제 이동로 설치를 요구해 오히려 안전에 위험 요인이 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가 일본,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롱붐암 장비를 이용한 해체계획서를 심의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은 해체현장의 불합리ㆍ비효율 사례조사를 연중 상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안자 및 관련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일체의 정보를 익명으로 하고, 조사 결과는 해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 후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불합리ㆍ비효율 사례 제보는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