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건축학회와 연내 해체공사 표준시방서 개선안 마련
작성자 : 대한경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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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민수 기자]사단법인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본원에서 ‘해체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은 대한건축학회와 공동으로 연내 해체공사 표준시방서를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시방서 체계화를 위한 공동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재개발 사업 해체 현장의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돼 해체대상 건축물이 확대되고 해체 허가 심의 및 감리 제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또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과 해체감리업무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해체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가 정비됐다.
그러나 해체공사의 계획과 시공ㆍ감리 업무의 표준이 되는 해체공사 표준시방서(2021년 8월 개정)는 일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해체계획 및 시공ㆍ감리업무 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은 해체현장의 불합리ㆍ비효율 사례조사를 연중 상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안자 및 관련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일체의 정보를 익명으로 하고, 조사 결과는 해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 후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불합리ㆍ비효율 사례 제보는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