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 건축물]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 관리자2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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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2024. 4. 14 [LINK]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