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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 국토부

(2024-09-20)

조회수 : 676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85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설계와 관련하여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안 11.4 신설)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조문 정비(안 11.1 개정)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을 추가하고 건축법 시행령 인용 조문 관련 오기를 정정

 

다. 토지·지질 전문분야 직무범위 조문 정비(안 11.3 개정)

 

「기술사법」 상 등록 직무 범위와 실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 굴착 등과 직접 관계된 토지·지질 전문분야의 직무범위로 개정

 

라. 건축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등 정비(안 2.6 및 10.1 개정)

 

건축법 인용 조문(용어의 정의 중 ‘중간설계’)과 시행령 조문 인용 표현(구조계산서의 작성 대상)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