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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건설기술자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vs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작성자 : kim2kie

(2023-02-16)

조회수 : 949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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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분야(특히 토목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민감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정합니다.
  • 실무에 종사하기 위해 관련 분야 기술인 등급을 쌓아가야 합니다.
  • 설계경력이 진단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1종과 2종 구조물에 대한 2년(365일x2년 = 730일)의경력을 쌓기가 중요합니다.
    1종과 2종 구조물에 대한 진단은 주로 KALIS와 큰 사기업들이 합니다.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구분
기술등급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역량지수 75점 미만 역량지수 80점 미만
~ 65점 이상 ~ 65점 이상 ~ 70점 이상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역량지수 65점 미만 역량지수 70점 미만
~ 55점 이상 ~ 55점 이상 ~ 60점 이상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역량지수 55점 미만 역량지수 60점 미만
~ 35점 이상 ~ 35점 이상 ~ 40점 이상
       
2.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 첨부그림 참조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0 ~ 40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 1  
       
3.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4.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 로 1. 토 공  
2. 고속국도 2. 미장, 방수  
3. 국 도 3. 석 공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4. 도 장  
5. 공 항 5. 조 적  
6. 댐 6. 비계ㆍ구조물해체  
7. 간척ㆍ매립 7. 금속구조물창호  
8. 단지조성 8. 지붕ㆍ판금  
9. 택지개발 9. 철근ㆍ콘크리트  
10. 농지개량 10. 철 물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1. 기계설비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2. 상ㆍ하수도설비  
13. 지 하 철 13. 보링ㆍ그라우팅  
14. 터 널 14. 철도ㆍ궤도  
15. 발 전 소 15. 포 장  
16. 쓰레기소각시설 16. 준 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7. 수 중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8. 조경식재  
19. 산업시설 19. 조경시설물설치  
20. 환경시설 20. 건축물조립  
21. 저장ㆍ비축시설 21. 강구조물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2. 온실설치  
23. 하 수 도 23. 철강재설치  
24. 공용청사 24. 삭도설치  
25. 송 전 25. 승강기설치  
26. 변 전 26. 가스시설시공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통신ㆍ전력구 28. 온돌시공  
29. 기 타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