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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작성자 : 관리자

(2023-04-11)

조회수 : 692

참조) 분당 정장동 교량 붕괴에 관한 토목기술사들의 톡, 2023.04.10

참조) 현황

  • 1995년 1월: 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이 제정 
    → 2018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특법)’으로 확장 시행
  • 1995년 4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설립
    → 2202년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개명
  • 이 특별법에 따라 민간 유지 관리 업체에 안전 점검을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수준 높은 안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민간 유지관리업체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

 

 

국토부 법에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진단하는 단계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 정기점검

2) 정밀점검

3) 정밀 안전진단

 

1) 정기점검

  • 정기점검의 책임자는 초급기술자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학을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목분야에서 2.6년을 근무하면 초급기술자입니다.
    책임자가 초급기술자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무급기술자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동네아저씨(전공불문)라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정밀점검

  • 정밀점검은 고급기술자가 책임자입니다.
    4년제+토목기사+4.3년 근무하면 고급기술자입니다.
  • 4년제 대학 졸업 대리급

 

3)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가 책임자인데
    4년제+토목기사+11년을 근무하면 특급기술자입니다.
  • 4년제 대학 졸업 차장급

 

소고

  • 동네의원을 가도 의사가 진료하지 간호사가 진료하지 않습니다.
  • 점검을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정밀점검은 점검을 참조하게 되고,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을 참조하게되어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