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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RE] 허용응력설계법 밎 적용

작성자 : 김효상

(2022-09-29)

조회수 : 706

[질문 1] 허용응력 설계법 적용함. (설계기준상에 설계방법에 대한 명시 없음.) - KS기준에는 휨강도, 전단강도 명시됨. 재료적인 문제는 강도설계법을 적용하고, 지반의 지지력 관련에서는 허용개념으로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질문 2] 전단형상계수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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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PHC 말뚝의 경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말뚝이므로 강도설계법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허용응력 설계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자료: 호남고철 설계지침 P9-8, P9-13)

현재 설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말뚝검토는 지반부와 구조부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반부에서는 흙이 받을 수 있는 허용지지력과 말뚝재료의 연직 허용지지력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통상이며 모든 검토의 초점은 허용지지력(여러가지 식을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그러나 구조부에서는 허용지지력은 지반부에서 검토된 값을 사용하거나 1개의 일반화된 식을 사용하고 말뚝 재료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를 cross check 하는 형태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장타설말뚝의 경우 기둥으로 해석하여 강도설계법으로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허용응력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 2]
전단형상계수의 경우
- 사각형의 경우 α=3/2=1.5
- 원형의 경우 α=4/3=1.333
- 중공의 경우 α={4×(D^2+D∙d+d^2)}/{3×(D^2+d^2)}≒1.9~2.0 를 적용하였으나
전단형상계수라는 것이 결국엔 전단력에 저항하는 단면을 축소하는 방법(그림참조)이므로 말뚝반력 산정시에는 전단형상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응력검토시 전단형상계수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 원본글 내용 ==================

 

 

 

[질문 1] 허용응력 설계법 적용함. (설계기준상에 설계방법에 대한 명시 없음.) - KS기준에는 휨강도, 전단강도 명시됨. 재료적인 문제는 강도설계법을 적용하고, 지반의 지지력 관련에서는 허용개념으로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질문 2] 전단형상계수 적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