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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Q&A] 지반분류는 기반암 상부까지의 평균전단파속도를 사용

작성자 : kim2kie

(2022-10-07)

조회수 : 3876

[Q&A] 지반분류는 기반암 상부까지의 평균전단파속도를 사용

[Q]
- 기존교량의 내진해석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반분류의 기준면을 기초푸팅 하단부로
선정하여 지반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푸팅하단부가 지표면에서 일정깊이 이상
근입되어 감쇠효과를 고려하기 위함이며, 지표면을 지반분류면으로 적용시 기존교량에
과도한 보강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 발주처의 경우 직접기초는 기초푸팅하단부, 말뚝기초는 선단부를 기준으로 지반을
판별하여 전구간 S1지반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 판단에 혼선이
야기되오니 지반분류의 기준면을 어디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A]
- 지반분류 기준은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로 지표면에서 기반암 상부까지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진해석 시에 구조물에 입사하는 지진파 입력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에 부합하는 설계응답스펙트럼(DRS)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진파의 입력 위치가 얕은 기초의 저면일 경우에 기초저면에서 기반암 상부까지의 평균전단파 속도를 고려하여 지반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DRS를 산정합니다. 만약 지진파의 입력 위치가 기반암 상부이고 지반과 기초, 그리고 구조물을 모두 모델링하여 해석에 포함할 경우, 기반암에 해당하는 DRS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