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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1 [RE 1] KBC(2016) EPA와 GPA

작성자 : kim2kie

(2022-10-07)

조회수 : 820

문의에 감사 드립니다.
카페에 올린 문의에 대한 늦은 답변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정미경 건축구조기술사님의 답변에
제 생각을 첨삭하여 간단히 답변을 적었습니다.

[Q1]
건축구조기준 2016에 [그림 0306.3.1] 국가지진위험도, 재현주기 2400년 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S)%(소방방재청, 2013) 에서 이 자료는 EPA 인지 GPA인지요?
문구로 보면 EPA인데 국토부 답변은 GPA라고 한다고 합니다.

[A1]
우리나라는 EPA와 GPA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GPA는 지진학적 개념이고, EPA는 공학적인 개념입니다.
국가지진위험도는 보통암반에서 계측된 최대지반가속도(Ground Peak Acceleration, GPA)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지효과 등을 지진위험도(재해도)지도가 없으므로,
설계에서는 GPA를 EPA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KBC(건축구조기준, 2016)에 나와있는 소방방재청의 지진위험도 지도는 EPA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조] (KBC 2016) 0306.3.3 설계스펙트럼가속도
단주기와 주기 1초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S_DS, S_D1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S_DS = S x 2.5 x Fa x 2/3 (0306.3.1)
S_D1 = S x Fv x 2/3 (0306.3.2)
여기서, Fa와 Fv는 지반증폭계수이다. 위 식에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 을 이용하여 결정하거나, [그림 0306.3.1]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단,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S는 을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8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 원본글 내용 ==================

 

 

 

[지진해석과 내진설계] 카페에 올라온 질문을 답변을 드리기 위해 가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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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문의드립니다.

1) 건축구조기준 2016에 [그림 0306.3.1] 국가지진위험도, 재현주기 2400년 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S)%(소방방재청,2013) 에서 이자료는 EPA 인지 GPA인지요? 문구로 보면 EPA인데 국토부 답변은 GPA라고 한다고 합니다.

2) 따라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내진능력 산정 기준(별표13, 첨부자료)에서 응답스펙트럼방식에서 최대지반가속도에 2.5를 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EPA라면)? 또한 여기에 중요도에 따른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중요도계수를 곱하는 데 이것이 타당한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3) 추가로 건물설계 시 현재 특등급기준에서 2배를 곱하여 내진능력 산정기준에서 최대지반가속도가 0.53g 이상이면 진도가 9정도 되는데 이를 규모7 정도로 수준이 된다고 할수 있는지요?

무리한 질문인데요 현재 2016기준에서 규모7을 간략히 적용한다면 대략 몇배의 지진하중으로 증가시켜야 하는지요?

4) 내진능력 산정 기준(별표13, 첨부자료)에서 2번 나항에 "인명한계점과 교차할 때의 요구곡선 가속도를 최대지반가속도"라고하는데 특등급 건물일 경우 내진등급과 성능목표치(건축구조기준2016 표03063.9.1)에 따라 마이다스 모델링에서 내진성능 검토시 설계스팩트럼가속도의 1.5배 일때 성능점을 보면 되는것 인지요? 규모7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2배 키웠다면 여기에 1.5*2 를 하여 3배 일때의 성능점이 최대진반가속도 인지요?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