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게시판

Notice 공지 Free 자유 Q&A 질문 Academia 학회 Visitor 방명록 Gallery 사진

2021-07-06 [Q&A] 유효지반가속도 0.22g 및 0.176g 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이견들

작성자 : KSEA

(2022-10-07)

조회수 : 5398

[문의] 유효지반가속도 0.22g 및 0.176g 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이견들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2019
3.2 유효지반가속도
(1) 설계스펙트럼가속도 산정을 위한 유효지반가속도(S)는 지진구역계수(Z)에 KDS 17 10
00의 표 4.2-3에 제시된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계수(I) 2.0을 곱한 값으로
하거나 그림 3.2-1 국가지진위험지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 단,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S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답변] 2021-07-05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답변

해당 규정을 기술되어 있는 대로 설명하면 “유효지반가속도(S)는 지진구역계수(Z)에 KDS 17 10 00의 표 4.2-3에 제시된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계수(I) 2.0을 곱한 값으로 하거나 그림 3.2-1 국가지진위험지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에서 유효지반가속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표 4.2-3에 따라 구하면 유효지반가속도(S) = 지진구역계수(Z) × 위험도계수(I) = 0.11 × 2.0 = 0.22이고 두 번째로 그림 3.2-1에 따라 구하면 해당 지역(위치)의 국가지진위험지도 유효지반가속도(S) = 0.17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S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라는 추가 규정에 의하여 지도상의 0.17이 유효지반가속도(S)의 80% = 0.22 ×0.8 = 0.176보다 작으므로 작지 않게 하기 위해서 0.176이상으로 적용하라는 규정이므로 반올림하여 0.18로 적용해도 고시된 기준 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S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국가지진위험지도상의 유효지반가속도가 0.9~0.19까지 있으므로 유효지반가속도를 너무 작게 적용하지 않도록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80%이상으로 내진설계하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