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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늦은 답변에 죄송합니다. 하나씩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작성자 : kim2kie

(2024-01-14)

조회수 : 1502

늦은 답변에 죄송합니다. 

천천히 짬을 내어, 필요한 경우 주위 분들과 상의하여,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원본글 내용 ==================

이번 과업을 진행하며 지상+지하구조물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건축 및 도시철도, 공동구 내진설계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응답변위법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은

1) 건축내진설계에서는 지하구조물 작용하중에 측벽토압은 산정하여 재하하나 주면전단력은 고려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상+지하구조물의 경우 지하구조물은 3면 지지로 주면전단력은 양쪽 측벽 및 하부슬래브에만 재하하면 되나요?

> (240117) 이재영 박사과정님(파트타임, 건축구조)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상이 있는 건축 지하구조물에서는 주면전단력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지진토압만 응답변위법으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상부의 구조물이 있고, 구조물 저면을 일반적으로 고정단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주면전단력을 따로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2018) 제20조(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②, 3. 해석대상부지의 공진주기 0.4초 이하에서는 S1지반의 지표면 응답가속도를 사용하나
S3지반 또는 공진주기가 0.4초 이상일 경우에는 지진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기반면의 속도응답스펙트럼을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구에는 해당내용이 배제되어있습니다.
공진주기가 0.4초가 초과할 경우 지진응답해석을 이용하라고 되어있으나, 0.4초가 초과할 경우 지진응답해석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토층정보를 고려한 S3~S5의 지표면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 도시철도 내지널계기준(2018)에 따라 지반의 공진주기가 큰 0.4초 이상힌 경우(즉, 연약한 지반인 경우)
속도응답스펙트럼을 지진응답해석을 사용하여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도시철도 기준을 사용해야 하고 속도응답스펙트럼을 산정해야 한다면 특별한 논리가 있어,
발주기관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S3~S5의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성능기준에 따른 전단파속도 보정계수 기능수행(0.8), 붕괴방지(0.5) 를 적용하여 전단파속도를 보정하였으나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2020)에서는 기능과 붕괴방지수준의 전단파속도가 동일하여 지반반력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기존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처럼 기능과 붕괴방지수준의 지반반력계수가 동일한게 맞나요? 
성능기준에 따른 전단파속도 보정계수는 기준에서 삭제된건가요?

> (240117) 추연욱 교수님(공주대, 공동구 평가요령 책임)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기능수행(0.8)과 붕괴방지(0.5) 성능수준에 따른 보정계수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신 흙의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1. 전단파속도에 따른 지반변형 보정계수
      Vs <360m/s미만인 흙에 대해 C=0.8적용, Vs ≥ 360m/s인 경우 C=1.0
   2. 보정 전단탄성계수
      Vds = C*Vs
   3. 동적전단탄성계수
      Gd = (γ/g) Vds^2
   4. 지반 탄성계수
      Ed = 2(1+υ) Gd
   5. 30cm 평판재하시험 지반반력계수
      k = (1/3)*Ed
   6. 구조물 지반반력계수
      K = k*(B/0.3)^(-3/4)
   
  [추교수님의 추가 의견]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필당시 ‘기능’ 에 대한 정의가 수용물에 따른 시설의 특징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관례상 붕괴방지수준이 보수적인 평가 되기 때문에,
   기능수행수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정계수를 누락하였습니다.
   향후 수정하게 된다면 보정계수는 1 또는 0.9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능에 대한 정의 및 평가절차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