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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해체 표준시방서 규정 허술, 지자체 따라 기준 달라…위험 노출”

작성자 : 대한경제

(2024-02-02)

조회수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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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서용원 기자]“해체 공사에 대한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련 기준과 관점이 달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29일 경기 과천스마트케이에서 열린 ‘지하구조물 해체기술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심도 지하층 해체에 대한 표준시방서 및 규정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방서 내용이 비전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현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의지를 보이면서 고심도 지하층 해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건축물 해체에 대한 정부의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석철기 대표는 “해체는 신축과 달리 별도의 구조계산 및 계획서 작성과 흙막이 등 공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시방서가 미흡해 담당 공무원에 따라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며, “해체에 대한 불안감과 정확한 지식이 없어 구조계산 시 과다하게 안전을 계산해 해체 현장에서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장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방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2021년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가 대표적이다.

이후 정부는 2022년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해체공사장 총괄운영지침도 개정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지원텍 대표는 “여러 방안 및 기준, 지침 등이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되고 있지만, 안전확보를 위해선 보다 전문적인 해체 기술과 함께 지반 공학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기준 완화로 해체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선 실제 현장에 도움될 수 있는 안전평가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용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원장은 “지하구조물 해체설계기준 및 시방서 정비와 함께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홍기철 한국비계기술원 원장 △조명창 안전기술원 대표 △강필수 무명씨앤엠 대표 △배재명 지반솔루션 부사장 △이정영 시지엔지니어링 대표 △김두기 공주대학교 스마트인프라공학과 교수 △이범민 와이즈 대표 △이재호 지원텍 대표 △신재경 옥당산업 대표 △변휘석 대한DH개발 대표 △임남기 동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강필수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용원 기자 an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