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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본격 착수

작성자 : 대한경제

(2024-02-29)

조회수 : 17712

국토부,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본격 착수…구조도면 작성 지원·감리 협력 등 역할

건축구조 전문인력 풀(Pool)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건축구조에 특화된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것인데, 건축구조기사의 역할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과 감리 업무를 지원하고, 건축사의 구조설계 등에 협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내놓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구조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축구조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건축구조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단독주택, 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되며 전체 건축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구조설계·시공 기준 강화,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점검 및 해체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건축구조 전문인력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중략)

출처: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2024.2.2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2280929433590336